대주주 적격성 부담에 지분 10%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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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은 지방에 거점을 둔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1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규제와 경영 관여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OK금융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금융 지분 9.99%와 지방 금융지주인 JB금융(9.03%)·BNK금융(2.8%)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iM금융 같은 은행지주회사 주식은 동일인이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 은행지주회사는 예외적으로 15% 이내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저축은행법에서도 보유 주식 총액은 자기자본의 50% 이내, 동일 종목 투자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승인 문제도 있다. 같은 그룹 계열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태에서 사외이사 추천 등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로 해석될 만한 행위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OK금융은 지방 금융지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니라 ‘단순 투자’로 공시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iM금융은 OK저축은행 보유 지분 일부를 OK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 넘겼고, 사외이사도 추천하지 않았다. OK금융이 최근 BNK금융 사외이사를 추천한 건 지분율이 5% 미만이어서 승인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금융지주회사법상 iM금융 같은 은행지주회사 주식은 동일인이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 은행지주회사는 예외적으로 15% 이내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저축은행법에서도 보유 주식 총액은 자기자본의 50% 이내, 동일 종목 투자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승인 문제도 있다. 같은 그룹 계열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태에서 사외이사 추천 등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로 해석될 만한 행위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OK금융은 지방 금융지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니라 ‘단순 투자’로 공시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iM금융은 OK저축은행 보유 지분 일부를 OK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 넘겼고, 사외이사도 추천하지 않았다. OK금융이 최근 BNK금융 사외이사를 추천한 건 지분율이 5% 미만이어서 승인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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