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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먹토' 목격했다" 허위 제보한 동창…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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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를 하며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렉카 유튜버에게 제보한 A씨가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렉카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기도 했다.

    먹방 콘텐츠는 많은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콘셉트로 제작된다. 쯔양은 마른 몸에 거대한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우면서 주목받았고, 구독자수 1000만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로 성장했다.

    '먹토'로 불리는 먹고 토하기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먹방 유튜버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알려졌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된 후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파스타 먹방 촬영을 한 날이 아니라는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먹토' 콘텐츠 외에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더불어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5000만원에 대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과 공동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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