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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RIA 세제 지원 담은 '환율안정법'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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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법안
    민주, 1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이른바 ‘환율 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6일 요청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유가 안정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제5차 당정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가, 환율, 실물 경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환율 안정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일은 어렵고 19일 (본회의)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에는 올해 말까지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50~100%)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RIA 관련법이 포함됐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RIA 계좌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한다.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금융상품 투자금의 5%를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환율 안정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재경위 소위를 개최해 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당정은 이날 유가 안정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정 의원은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할 경우 운송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은 이날부터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서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 단속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가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최해련/이광식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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