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처분에 사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합참 재직 때 계엄사 지원 지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4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징계를 받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4성 장군(대장)이 징계 처분을 받고 사의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이날 강 총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달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강 총장은 국방부가 이날 징계를 발표한 뒤 “국방부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9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조기 사퇴하게 됐다. 국방부는 신임 해군총장 인사를 최대한 빨리 단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았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국방부는 이날 강 총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달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강 총장은 국방부가 이날 징계를 발표한 뒤 “국방부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9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조기 사퇴하게 됐다. 국방부는 신임 해군총장 인사를 최대한 빨리 단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았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