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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스센스' PD 경찰 불송치, 검찰에서 뒤집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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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N
    /사진=tvN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tvN '식스센스' PD A씨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업급하며 지난달 25일 기소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너무 기뻤지만 울화가 치밀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음을 시사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팀에서 방출했다. 이후 주변에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인 양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유명 연예 매체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 방출했더니 추행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이후 진정인의 팀 제외 조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진정인이 팀에서 제외된 것은 진정인과 팀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상부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내린 결정이었다. A씨는 프로그램의 총괄PD로서 갈등 상황을 보고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기소된 사실만으로 유죄로 예단하는 판단을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추행 직후 팀 하차를 통보받았으며 이후 여러 2차 가해에 시달려왔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에 앞서 B씨는 CJ ENM 내부적으로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은 성추행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으나, 일방적 하차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와 피해자 양측 모두 사내 조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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