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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약세장에 '적립식 매수'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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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모으기 서비스…대여는 강제청산 유의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직접 매매 외에 매수 시점과 종목을 분산하는 투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거래소별로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 강제청산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는 적립식 매수(코인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일(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종목 범위는 거래소마다 다르다. 코인원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10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적립식 매수를 지원한다. 업비트와 코빗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4개 자산만 적립식 매수가 가능하다. 자동 매수 특성상 시장이 급락해도 매수가 이어질 수 있고, 대상 자산 자체의 변동성이 큰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는 주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쓰인다. 암호화폐를 빌린 직후에 매도하고, 추후 가격이 내려갔을 때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갚으면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방식과 구조가 동일하다.

    다만 코인 대여 서비스는 담보 가치 대비 대여자산 가치 비율을 뜻하는 ‘렌딩 비율’이 상승하면 담보자산과 대여자산 모두 강제 청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제 청산 기준은 거래소별로 다르다. 업비트는 렌딩 비율이 92%에 도달하면 강제청산에 들어간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렌딩 비율이 95% 이상이면 강제 청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급변할 때는 청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용자는 담보 유지 조건과 수수료·이자 비용, 청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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