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찰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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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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