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특검…'김건희 집사' 1심서 공소기각
金 앞세워 대가성 투자 받은 혐의
재판부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차명법인 자금 횡령혐의도 무죄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림로비 무죄…차량기부 유죄
재판부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차명법인 자금 횡령혐의도 무죄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림로비 무죄…차량기부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의 법률 위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머물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며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배경을 들여다본 특검 수사를 부적절한 ‘별건 수사’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지속해서 소환 조사했지만, 집사게이트의 핵심인 ‘대가성 투자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통해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