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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머신 내려오다 '꽈당'한 회원, 헬스장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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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안내 의무 소홀" 3000만원 배상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회원이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헬스장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회원이 다쳤다고 보고 치료비와 장래 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헬스장 사업주와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민사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방어권 차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는 받아들여 보험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러닝머신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헬스장과 개인 강습(PT) 계약을 맺은 A씨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과실로 발생했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헬스장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용 방법 등을 회원에게 지도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헬스장의 구조와 부상 경위 등을 따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원의 발이 걸려 넘어진 러닝머신과 다른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은 16㎝에 불과했다. 다친 회원은 헬스장 이용이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게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건이 일어난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고, 강사 또한 이러한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해당 헬스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도 및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후유장애, 향후 기대소득 등을 고려할 때 1억19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 또한 러닝머신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다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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