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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고객 자택서 강도 행위 벌인 농협 직원…법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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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
    VIP 고객 자택서 강도 행위 벌인 농협 직원…법원, 징역 7년 선고
    VIP 고객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한 농협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80)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 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군 복무로 인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으로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CRPS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신감정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점, 업무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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