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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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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께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그날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간 진행됐고,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특별한 소동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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