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2022년 7월 샤넬백은 알선명목 수수로 인정 유지희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6.01.28 14:44 수정2026.01.28 14: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김건희 2022년 7월 샤넬백은 알선명목 수수로 인정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유지희 구독하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김건희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에 "알선명목 금품 아냐" 법원, 김건희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에 "알선명목 금품 아냐"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불인정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불인정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3 [속보] 법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받은것 단정 어려워" 법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받은것 단정 어려워"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