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한번 더" 230만명 소상공인에 바우처 지급
내달 9일부터 신청
공과금·주유비 등 사용
공과금·주유비 등 사용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내달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한시 사업 '부담경감크레딧'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약 23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사용처(총 9개)는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 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접수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