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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특검 기소사건 맡는' 재판부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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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차 판사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재판부 구성 방식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되는 전담재판부는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의 요건, 영장전담법관 임명 방식 등을 논의했다. 네 시간 넘게 이어진 첫 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속개됐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두 개씩 두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구성 기준 등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맡겼다. 회의에서 기준 등이 확정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가 보임되는 구조다.

    작년 6월 한꺼번에 출범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은 수사와 기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는 2차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1심부터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드러난 의혹의 수사를 위한 2차 특검법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반란죄까지 특검 수사로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특례법 시행 전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기존에 배당받은 재판부가 맡고, 2심부터 서울고법에 마련되는 전담재판부가 다룬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부터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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