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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또는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특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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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도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구형을 기다리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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