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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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했다. 이와 함께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오는 22일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에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보안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더욱 각별하게 준비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3월 8일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하지만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해 7월 10일 재구속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구속된 직후부터 4개월여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작년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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