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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동학개미'가 온다…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2026년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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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실명확인 규제도 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탄력받을 듯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 코스닥은 8.58포인트(0.90%) 하락한 947.39으로 장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0.3원 오른 1445.8원을 기록했다. 뉴스1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 코스닥은 8.58포인트(0.90%) 하락한 947.39으로 장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0.3원 오른 1445.8원을 기록했다. 뉴스1
    한국 투자자가 주식 앱으로 미국 주식을 상시 거래하듯, 외국인 투자자도 시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된 데 이어 국내 외환시장도 오는 7월부터 24시간 운영돼서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을 오는 7월부터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야간에도 별도의 외환 전문 인력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듯 한국 증시에 관심 있는 해외 투자자, 이른바 ‘글로벌 동학개미’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했던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아예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 반영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에 단일 계좌를 개설하면 다수의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좌 없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회사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됐지만, 외환시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투자에 필요한 원화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외환시장이 닫힌 시간대에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통해 환전하는 수준이었다.

    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면 국내 증시 개장 시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든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MSCI는 그간 한국 증시의 한계로 시장 접근성을 지적해왔다. 한국은 1992년 1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지수에 머물러 있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승격에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시장 유동성 유출을 최소화하는 선진 거래 환경 구축을 전제로 지수 사용권의 전면 개방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코스피 지수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은 ‘K200’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MSCI가 산출한 한국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된다. 그동안 해외 자산운용사와 은행들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까다로운 실명 확인 절차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 국내 계좌 개설을 위해 외국계 은행을 상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위임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공증 절차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로, 해외에서는 이사회 의결이나 서명감 확인 등으로 대리인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으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활용한 국채 매매, 제3자 외환거래, 주식 매수를 위한 주문계좌나 보관계좌 등 비(非)자금 계좌에 한해 외국인 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영상통화 방식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거리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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