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양극화…영세사업장 직원, 여전히 눈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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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90% 사용 vs 영세사업장은 60%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이는 전년(55.7%) 대비 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9.2%를 차지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대상자임에도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35.9%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을 꼽았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80.7%였고,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이 안 됐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 2.2%, 5∼9인 사업장 28.6%로 차이가 컸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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