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예약 전쟁' 없앤다…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기경보 '경계' 이상일 때 즉시 설치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청에 설치된다.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대응 체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순으로 구분된다. 그중 경계 단계는 위기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의미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으나, 여러 부처가 태스크포스(TF) 체제로 각각 대응하면서 논의와 대응 역량이 분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협의체 구성 시점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임시 운영에 그쳤다는 한계도 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위기 단계가 빠른 속도로 ‘경계’ 단계로 격상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백신 도입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 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2021년에는 모더나·화이자 등 잔여 백신 예약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백신 티케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에 비유될 만큼 예약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