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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000억원 포착…가압류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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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연 틈타 '강남 땅' 다시 매물로
    검찰 비협조 속 시가 직접 추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의 은닉 자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 확대에 나섰다.

    성남시는 남욱이 실소유한 법인과 개인 명의 재산에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산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당 자산 전반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최근 남욱 실소유 법인인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와 관련한 300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해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원대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보 제공이다. 시는 검찰이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실제로 보전 중인 재산 목록이 아니라 초기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핵심 계좌와 부동산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1일 신청한 14건의 가압류에도 해당 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하며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 누수도 현실화됐다. 최근 검찰 추징보전 대상이던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며 보전 효력이 소멸된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 결정 지연을 틈탄 처분 시도도 이어진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기존 추징보전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은 2주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 부지는 500억원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했지만, 검찰은 실질적 재산 목록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시는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추징 명령이 극히 제한된 데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성남시는 전방위 가압류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12건(5173억원)은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성남=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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