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현장 덮친 졸음운전 차량…30대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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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경감, 순직…윤호중 행안부 장관 조문 예정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A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타지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과 여행하던 중이었으며, 경찰은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이 경정을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선추서는 고인의 공적이 명백한 경우 정식 사후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국가가 훈장을 먼저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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