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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4년 만에 부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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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략서 '유예 연장' 빠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전에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하면 ‘거래 실종’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성장전략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할 굵직한 경제정책을 담은 연간 계획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매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1년씩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이런 내용이 삭제돼 유예 조치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지만 5월 10일 이후 매각하면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로 치솟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해 연장될 때부터 기한이 5월 9일로 예고된 사안”이라며 “시장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5월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예가 종료되는 5월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연장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광식/이유정/최해련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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