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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수익보장"...1200억 사기친 팝콘소프트 경영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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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원금 15% 수익 보장"...투자자 현혹
    AI 프로그램 수익률 '전부 허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공지능(AI)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1200억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의장 이모씨 등 경영진 3명의 상고를 기각해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 5000만원도 유지됐다.

    이들은 2022년 3월~2023년 7월 AI 트레이딩 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팝콘소프트는 AI 프로그램의 수익률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물거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부산·대구 등 지사에 모집책을 두고 프로그램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홍보했다. 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2만9470회에 걸쳐 총 1203억원을 송금받았다. 상위 투자자 300여명에게서는 출자금 117억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1심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모씨(대표)와 오모씨(회장)는 이모씨가 프로그램 설계를 주도했고 자신들은 수익률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모씨에게 징역 12년, 안모씨와 오모씨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암묵적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가족 명의 투자액은 범행액에서 제외해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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