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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美, 韓 정통망법에 우려 표명…외교 갈등 비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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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사안에 대해 이처럼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하루 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X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단순한 가짜 뉴스 규제가 아니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이자 ‘국가적 검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구글, 메타, X 등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허위 콘텐츠 사전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디지털 서비스 장벽 금지’ 정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이 법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적으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야 성향 단체들조차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을 정도다. 실제 정부 고위직·정치인 등이 소송을 남발해 비판 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크다. 해외에선 유엔 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까지 나서 이번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곤 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미국과 외교 마찰이라는 명백한 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7월 시행 전까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재개정 작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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