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꿨다"…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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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도입됐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최근 개정 요구가 높아졌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골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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