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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서버 폐기한 KT…"경영진 고발 여부, 경찰 수사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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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 형사 고발 여부 "수사 과정서 특정"
    과기정통부, KT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수사 의뢰
    "정부 조사 방해하기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사진=뉴스1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KT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의 형사 고발 여부를 놓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수사 의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놓고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KT에서 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대상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2일 KT를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수사 의뢰했다.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을 갖고 민관합동조사단에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지연 보고했다고 봤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인프라 관련 관리 부실로 인해 모든 가입자의 문자, 음성 통화 탈취가 가능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펨토셀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던 것.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는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KT 측에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등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KT는 조속히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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