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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내 위험 인프라 없애고 항공사 안전 투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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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대책 추진
    "체계적 감독기구 필요" 주장도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전 분야의 안전 체계를 바꾸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뒤 공항 시설, 항공 정비·운항 및 안전 감독 체계 등 항공 분야 전반을 손보고 있다. 안전한 공항 조성과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과 조류 충돌 위험 등 공항의 위해 요소를 대부분 없앴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7곳에서 확인된 방위각 시설의 개선점 9개 중 4개는 둔덕을 없애고 구조물도 부러지기 쉽게 재설치하는 조치를 마무리했다. 여수공항은 오는 31일, 김해·사천공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무안공항의 경우 설계는 마쳤지만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보존을 원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년 단위 중장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도 내놨다. 공항별로 매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5곳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했다.

    항공사가 안전 투자와 비상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항공사의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7~28% 늘리고,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신규 항공기 투입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규정 개정이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독립적인 항공안전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내 항공 정책·산업 육성 기능과 안전 감독 기능을 분리해 항공안전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36개 이사국 중 32곳은 항공 안전을 다루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가 사고 이후 구성한 심의·자문 기구인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역시 별도의 항공 안전 전담 조직 설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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