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첫 구형 … 체포방해 혐의 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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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력의 권력남용 책임 물어야"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포함
법정 출석한 尹 최후 진술
선고 연기 재차 요청한 변호인단
"내란 사건 1심전 선고 승복 못해"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 … 내년 1월16일 선고 예정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포함
법정 출석한 尹 최후 진술
선고 연기 재차 요청한 변호인단
"내란 사건 1심전 선고 승복 못해"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 … 내년 1월16일 선고 예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 11년3개월까지 선고 가능”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19일 기소 이후 5개월여 만에 변론 절차가 종결된 것이다.
특검팀은 기소 단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을 적용했다. 이 중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한 범행을 가장 무겁게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인 징역 1~4년보다 많은 5년을 구형했다. 이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여러 명이면 가중 사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이 밖에 △계엄 선포 전 이를 정당화할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출 목적으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불참한 이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 등에 징역 3년을,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만든 후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하면 최대 11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범행의 은폐·정당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감추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내세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 재판 선고 내년 2월로 예상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내내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700여 개 증거 목록 중 180여 개의 서증조사(문서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주까지 500여 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특검 측 주장에 “사실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공소 사실은 비상계엄 관련 부수 행위와 그 이후 이뤄진 공수처 수사에 관한 것들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와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론이 난 뒤로 선고 시점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채택된 증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들에 대한 신문이 불출석을 사유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면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변론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특검법은 1심 선고 기한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내란 재판의 선고 시점은 내년 2월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매관매직’ 관련 혐의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최대 11년3개월까지 선고 가능”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19일 기소 이후 5개월여 만에 변론 절차가 종결된 것이다.
특검팀은 기소 단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을 적용했다. 이 중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한 범행을 가장 무겁게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인 징역 1~4년보다 많은 5년을 구형했다. 이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여러 명이면 가중 사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이 밖에 △계엄 선포 전 이를 정당화할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출 목적으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불참한 이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 등에 징역 3년을,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만든 후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하면 최대 11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범행의 은폐·정당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감추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내세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 재판 선고 내년 2월로 예상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내내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700여 개 증거 목록 중 180여 개의 서증조사(문서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주까지 500여 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특검 측 주장에 “사실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공소 사실은 비상계엄 관련 부수 행위와 그 이후 이뤄진 공수처 수사에 관한 것들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와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론이 난 뒤로 선고 시점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채택된 증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들에 대한 신문이 불출석을 사유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면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변론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특검법은 1심 선고 기한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내란 재판의 선고 시점은 내년 2월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매관매직’ 관련 혐의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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