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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 계속…피고인들 재판 일정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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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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