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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3년, 80%가 집유…개인 아닌 조직 전체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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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조계와 학계, 입법부가 한자리에 모여 처벌의 초점을 경영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 조직 전체로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향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집행유예 중심의 판결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유죄 선고된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80%를 넘고, 징역형 평균은 1년 남짓에 그쳤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대재해사건에서 양형 편차가 지적된다”며 “양형 기준 설정과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높은 집행유예율과 낮은 형량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문제는 양형 기준이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혜경 양형위원(계명대 교수)은 중대재해법의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소개하며 “영국은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를 개인 책임이 아니라 조직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벌금 하한을 두되 상한을 두지 않아 근로자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메시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어 범선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이나 유족과의 합의 등이 기계적 감형 요소로 작동해 집행유예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 부장판사는 “사고 이전에 안전보건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양형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경영자 개인 책임을 넘어 조직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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