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법적 리스크' 쿠팡...이어지는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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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이어 두 번째 격돌
쿠팡 압수물 증거 다수 ‘부동의’
檢 “입증 어려움 크다” 반발
쿠팡 압수물 증거 다수 ‘부동의’
檢 “입증 어려움 크다” 반발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쿠팡이 법정에서 재차 공방을 벌였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각종 집단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 사건까지 진행되면서 이중 법률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재판장 이준석) 심리로 ‘PB 상품 검색 순위 조정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 신청과 쿠팡 측의 증거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쿠팡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 하상혁(사법연수원 26기) 심경(28기) 검찰이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정의 증거로 제시한 회사 구성원들 사이의 이메일, 알고리즘 코드(프레임워크), 언론 기사 등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 측은 “혐의 사실 입증 계획을 밝혀야 하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리적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 측은 해당 증거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증거 동의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 법률대리인단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동의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심문해도 괜찮다”며 증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증거 부동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리적 증거까지도 모두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변론 전략”이라며 “자칫 검찰을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쿠팡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색 순위 조정은 정상적인 상품 진열로 볼 수 있으며, 위계나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이번 사건과 같은 쟁점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27일로 검찰이 신청한 15여 명의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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