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野, 국회 앞 '악법저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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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성 논란 충분히 제거"
野, 내란재판부 등 8대악법 지정
릴레이 시위 등 여론전 돌입
野, 내란재판부 등 8대악법 지정
릴레이 시위 등 여론전 돌입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란 공식적인 방침은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야당이 이달 21~24일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모든 사법 개혁안이 연내 통과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우선순위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지자 관심이 워낙 커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헌성 논란은 이달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 내용으론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삭제,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배제, 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이날부턴 국회 본관 앞에서도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원외에서도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천막을 설치해 전국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8대 악법으로 지칭했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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