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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독점 제동 걸린 구글…美법원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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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인공지능(AI) 서비스 독점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제조사와의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의 해소를 위해 이처럼 명령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제시했던 이 방안이 시정 조치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구글도 계약 기간 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온 관행을 인정하되, 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재협상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서비스도 이와 같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픈AI를 비롯한 AI 모델 개발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이나 AI 모델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구글은 그동안 매년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대가로 제조사에 수백억 달러를 지급해왔다. 이 중 대부분은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2022년 한 해 지급액만 200억 달러(약 29조원)에 달하며, 삼성전자에도 4년간 80억 달러(약 12조원)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흐타 판사는 앞서 지난 9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구글이 제공해야 할 데이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 등만 경쟁사에 주면 되고, 구글 경쟁력의 핵심인 알고리즘 자체는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광고 데이터도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기업을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검색, 인공지능,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보안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들은 직책을 맡은 전후 일정 기간 구글이나 경쟁사에 근무해선 안 된다고도 이날 판결은 명시했다.

    구글은 지난 9월 내려진 검색 관련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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