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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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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회의서 우려 표명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사법개혁 압박에 정면 반발

    "내란재판 중요성 엄중히 인식
    계엄 막은 국민·국회에 감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향후 이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그릇되게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재차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 사항과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이 논의되지만, 이번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데 모이는 정기회의도 예정돼 있다. 사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 메시지나 입법 저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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