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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엑싯' 도왔나...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재차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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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연관성 여전히 안갯속
    재기각 시 '과잉수사' 논란 불가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다시 열린다. 지난 9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이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며 증거 수집에 나섰던 만큼 영장 재기각시 민중기 특검이 기업을 상대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친분 활용 투자’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께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진행후 '김건희 친분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여전히 인정 안 하나'는 취재진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보유했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이용해 회사의 구주를 사들이는 구조를 설계·집행하며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PE)주관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총 184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46억원은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사실상 보유하던 지분을 회수(엑싯)하는 방향으로 투자금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기각 땐 특검 ‘과잉 수사’ 논란 불가피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특검팀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특검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재청구에 앞서 수사 보강을 위해 민경민 오아시스PE 대표를 지난달 20일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일부 투자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해 투자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금융·대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와 김 씨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 단계까지는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투자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김 씨 사이에 일정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대가를 기대한 투자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 IMS모빌리티가 렌터카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사업성이 분명한 유망 기업이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차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측이 핵심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채 기업과 경영진을 상대로 과도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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