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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세금 체납자,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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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저소득 요건 충족해야…조세범 전력·조사 대상은 제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모든 사업을 접고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갚을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제99조의 15 신설)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로 부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이달 기재위의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이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말한다.

    체납액 소멸을 위한 요건은 엄격하다. 우선 소멸 대상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과거에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한다. 실태조사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될 경우 소멸 결정은 취소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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