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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같은 50만원인데"…환불·배송도 없는 '중고폰'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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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폰 사기 9월부터 급증
    월 평균 10여건에서 11월 53건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상에서 중고폰을 구입한 뒤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이달 1~17일 기준 53건으로 급증했다. 월평균 10여건 안팎에 머물렀으나 9월부터 관련 신고가 늘어났다. 9월 22건, 10월 33건이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 절차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를 축소·중단한 상태로 최근 3개월간 2600건에 대해 환불했고 이달 내에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부터 피해 사례 분석이 완료된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타고 있다.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 사례가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는 143건(41%)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40대가 94건(28%)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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