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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 우려·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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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천호동 사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천호동 사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전직 조합장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고,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조씨에게 공격당한 6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지만, 조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이어가려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사건 당일 오후 사망했고, A씨와 다른 피해자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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