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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 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별세, 향년 10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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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사진=연합뉴스
    일본 강제 노역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108세.

    24일 민족문제연구소는 1944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전했다.

    김 할아버지는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나,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다. 그러나 1944년 8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에 갔다가 먼저 와 있는 청년 200여 명과 함께 그대로 끌려갔다.

    김 할아버지는 부산,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도착해 기숙사에 배치됐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가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던 김 할아버지는 1945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당시 폭심지에서 약 3.2㎞ 떨어진 작업장에서 피폭당하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팔아 밀항선을 통해 귀국했다.

    해방 이후 2019년 4월 4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 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왔고, 김 할아버지가 제기한 강제 동원 소송은 지난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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