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된 차량…깨어난 차주, 추락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지법 형사 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자 피해자인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운 뒤 대리비를 받고, D씨의 요청으로 그를 남겨 둔 채 하차했다. 이후 D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5분 뒤 해당 주차타워에 도착한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승강기 위에 D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지만,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C씨는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렸다. 주차타워 담당인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D씨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다.
이후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있던 D씨는 1시간 뒤 잠에서 깨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차타워 관리를 담당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입주민 C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