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파기환송 이끈 율촌…2심 '판단 오류'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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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전략
400쪽 상고이유서 탄탄한 법리
"300억 비자금, 盧가 재산 증식에
기여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입증
400쪽 상고이유서 탄탄한 법리
"300억 비자금, 盧가 재산 증식에
기여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입증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 관장 측의 ‘기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분할 대상 재산 규모를 4조115억원으로 넓게 잡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율촌은 노 관장 측이 기여의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 규모 비자금에 대해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법 746조상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적용해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변호인단 소속인 이재근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불법 비자금인 뇌물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인정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SK그룹에 건네졌다고 주장한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폈지만, 상고심 단계에서 인정되진 않은 셈이다. 다만 대법원이 설령 자금 지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의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못 박은 만큼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계속해서 다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비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여로 볼 순 없다고 대법원이 선언한 셈”이라고 짚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일 이전 증여 주식을 잘못 포함하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부적절하게 고려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SK㈜ 주식 자체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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