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국제중재심판원 신설…亞 3대 국제중재 허브로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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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 인터뷰
'亞 허브' 싱가포르·홍콩 영미법계
韓은 대륙법계…차별화 요소 충분
27일부터 '서울 ADR 페스티벌'
글로벌 중재 전문가들 서울 집결
한국 중재 역량 세계에 알릴 것
관세發 국제분쟁 증가 가능성
가상자산 등 신산업 리스크 점검
'亞 허브' 싱가포르·홍콩 영미법계
韓은 대륙법계…차별화 요소 충분
27일부터 '서울 ADR 페스티벌'
글로벌 중재 전문가들 서울 집결
한국 중재 역량 세계에 알릴 것
관세發 국제분쟁 증가 가능성
가상자산 등 신산업 리스크 점검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수준의 중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중재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 4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선 장 의장은 “아시아권 중재는 대륙법계 국가 기업들이 주요 당사자”라며 “글로벌 서비스 수준을 갖춘 서울에서 중재 판정을 받으려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다. 2년 가까이 공석이던 의장직에 그가 부임하면서 국제중재센터에는 새바람이 일고 있다. 그는 오는 27일부터 1주일간 ‘서울 ADR 페스티벌(SAF)’을 개최해 전 세계 법률가와 기업인에게 서울의 중재 역량을 알릴 계획이다. 2015년부터 매년 열리는 SAF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 절차 관련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새바람 부는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센터는 올해 사무규칙을 전면 개정해 ‘국제중재심판원(Court)’을 신설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등 주요 영미법계 중재기관이 갖춘 이 시스템은 중재인 임명과 판정 검토,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감독기구다. 대륙법계 중재기관으로는 처음 도입하는 사례다.장 의장은 “과거엔 ‘중재원이 절차를 결정한다’고만 명시돼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심판원에는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재 영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재원 역사상 첫 외국인 임원인 프랑스 출신 푸이키 에마뉘엘 타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장 의장은 “타 총장의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 덕분에 글로벌 기업에 센터를 알리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전 구성원이 영어로 소통하는 시스템도 정착돼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륙법계 강점 살려 차별화
장 의장은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된 서울만의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미법계를 운용하는 두 나라와 달리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법계 기업들에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중재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시작됐지만, 대륙법계에 익숙한 기업과 중재인도 많다”며 “이들에게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중재 서비스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문화적 매력도 경쟁력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K팝·K콘텐츠로 서울은 외국인이 찾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다”며 “이는 국제 중재 허브로서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4~2028년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 5대 중재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30년 전 싱가포르는 중재 사건이 다섯 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시아 최대 중재국”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관세에 중재 수요 늘 수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장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조치 자체는 상사 중재로 직결되긴 어렵다”면서도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따른 투자이익이 침해되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한 투자 중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 조치가 기업 간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해당 여부를 둘러싼 상사 중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가상자산·엔터테인먼트·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중재 영역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단순 분쟁금액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한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게 특징”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신산업 특유의 계약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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