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가족 3명 살해한 30대…檢 "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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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15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족 3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하고, 오후 1시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말을 듣다 격분해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형에게 맞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피고인이 장기간 외부와 단절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부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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