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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폐지' 부작용 우려에…정성호 "공소청, 수사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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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법무부 장관, '수사 관할 충돌' 지적에 답변

    鄭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으로
    수사 지연·오남용 견제 가능해
    배임죄 폐지, 특정인 위한것 아냐"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특검수사 결과 따라 검토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년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14일 “공소청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고, 배임죄 폐지 역시 ‘면책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질의에 “공소청이 견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와 기소는 절차적으로 분리되고,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세 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공소청이 1차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과 관련해 제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공소청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무죄 사건 평정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서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 과오가 확인되면 검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대부분 사건이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처리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인지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다섯 배에 달하는데도 무작위로 항소·상고하는 검사에게 벌점을 주지 않으니 검사들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사건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과 협의해 무죄평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정 장관은 “특정인을 위한 면책 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배임죄 규정의 모호성을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지적해왔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국힘 위헌정당 해산’ 언급도

    정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고, 계엄에 부화수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하고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묻자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박시온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법원, 로펌을 취재합니다. 기업과 경제 관련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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