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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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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3개월 만에 상고심 판결
    2심선 "崔, 1.4조 재산 분할해야"
    SK주식, 공동재산으로 볼지 관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대법원에서 1년 넘게 끌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오는 16일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1년3개월간 법리와 쟁점을 검토해왔다.

    작년 5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재산 합계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1심(665억원)에서 인정된 것보다 20배 넘게 불어난 액수여서 법조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SK그룹이 자산을 불리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봤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이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도 수용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특유재산으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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