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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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만에 상고심 판결
2심선 "崔, 1.4조 재산 분할해야"
SK주식, 공동재산으로 볼지 관건
2심선 "崔, 1.4조 재산 분할해야"
SK주식, 공동재산으로 볼지 관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1년3개월간 법리와 쟁점을 검토해왔다.
작년 5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재산 합계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1심(665억원)에서 인정된 것보다 20배 넘게 불어난 액수여서 법조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SK그룹이 자산을 불리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봤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이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도 수용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특유재산으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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