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韓·멕시코 등에만 있는 기형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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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獨 등 주 1일 휴일만 보장
ILO에도 '유급' 규정은 없어
"주4.5일제 도입하려면 폐지해야"
정부는 초단기근로자로 확대 추진
ILO에도 '유급' 규정은 없어
"주4.5일제 도입하려면 폐지해야"
정부는 초단기근로자로 확대 추진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참에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주휴수당 논란이 고용시장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경영계와 노동법학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주간 하루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처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6호 역시 ‘주 1일 휴일’을 부여하도록 했을 뿐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임금 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등 소수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기형적 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 노동기준법을 참고해 도입했지만 정작 일본은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자 30여 년 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직원의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은 약 173.3시간이지만, ‘주휴 시간’을 감안하면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증가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최저 시급과 월급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자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 주 4.5일제가 실시되면 (하루치 주휴수당을 포함해) 5.5일 치 기본급에 더해 휴일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으로 1.5~2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384원으로, 주휴수당이 추가 인건비 부담을 16.7% 증가시켰다”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를 반대하고자 100만 서명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을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편의점, 카페, 배달 등 ‘불안정 일자리’에 몰려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르면 202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1조3709억원(시급 1만30원 기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곽용희/장서우 기자 kyh@hankyung.com
9일 경영계와 노동법학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주간 하루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처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6호 역시 ‘주 1일 휴일’을 부여하도록 했을 뿐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임금 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등 소수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기형적 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 노동기준법을 참고해 도입했지만 정작 일본은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자 30여 년 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직원의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은 약 173.3시간이지만, ‘주휴 시간’을 감안하면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증가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최저 시급과 월급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자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 주 4.5일제가 실시되면 (하루치 주휴수당을 포함해) 5.5일 치 기본급에 더해 휴일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으로 1.5~2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384원으로, 주휴수당이 추가 인건비 부담을 16.7% 증가시켰다”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를 반대하고자 100만 서명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을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편의점, 카페, 배달 등 ‘불안정 일자리’에 몰려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르면 202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1조3709억원(시급 1만30원 기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곽용희/장서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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