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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진숙 체포…경찰 "출석 3회 이상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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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탄핵후 직무정지 상태서
    유튜브 출연해 정치 편향 발언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세 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방송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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