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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내란 혐의' 첫 중계하는 재판도 불출석…13번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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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2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 과정의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증인 신문까지 중계된다. 법원이 자체 카메라로 재판을 촬영한 뒤, 개인 정보 등을 비식별화해 재판 영상을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도 중계가 허가됐는데,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법정에서의 모습이 공개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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