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초 '쌍용차 노조 손배소' 16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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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확약서 금속노조에 전달
노란봉투법에 노조 상대 손배 철회 해석도
노란봉투법에 노조 상대 손배 철회 해석도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의결하고, 금속노조에 이런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노조의 공장 점거 등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소송은 유지했다.
1·2심 법원은 파업 기간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지출 고정비 등을 반영해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4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G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나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연대의 의미로 4만7000원을 넣어 전달한 데에서 유래됐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과 관계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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