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방세 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산세도 지연 가산세 없어
    정부가 마감을 앞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관련 신고·납부 서비스가 먹통이 돼 납세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보유자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재산세를 납부한다.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는 이번 화재 사고로 운영이 중단돼 각종 지방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빚어졌다. 위택스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이 불가해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복구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장애를 겪자 국세 납기 연장을 검토했으나 이날 복구가 완료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류병화/정영효 기자 hwahwa@hankyung.com
    정영효 기자
    한국경제신문 정영효 도쿄 특파원입니다.

    ADVERTISEMENT

    1. 1

      재산세 안 물려면 '과세 기준일' 미리 파악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한다.이달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2. 2

      배드뱅크·교육세 이어 펀드까지…'눈덩이 청구서' 난감한 금융권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재원의 절반을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속을 끓이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서다.정...

    3. 3

      [경제야 놀자] 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

      법인세가 또 논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다.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다. 그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